금융시장 안정에 증권사 등 금융기관 유동성 양호회사채·CP 매입기구(SPV) 운영도 감안3월말까지 코로나19발 확대조치 시한도래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작년 5월4일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다음달 3일 종료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해외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마진콜(margin call·추가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경기부진 심화시 대비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 방안 검토’금중대·국고채 단순매입 등 적극 활용..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재연장 검토
경기부진이 심화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을
삼성증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채권시장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지만, 일률적인 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 한은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가장 먼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8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3일 매입이 종료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매입기간과 올해 1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기존 11월3일에서 내년 2월3일까지 3개월 재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파생상품투자에 나섰던 증권사들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요구)을 당하고 기업어음(CP) 금리가 급등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5월4일 3개월 기한으로 처음 신
정부의 잇따른 정책 지원으로 회사채 투자자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연말까지 회사채 및 여전채 만기 규모는 약 42조 원이다.
직접적인 회사채 시장 지원 규모만 56조 원 에 달해 신용리크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항공 및 해운 산업으로 특정되면서 이 규모는
이달 들어 회사채 발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회사채 금리는 상승하면서 회사채 상환 규모가 발행 규모를 앞서고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 제외 회사채 발행액은 2조69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회사채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회사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에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크
채안펀드의 지원사격 없이 신용등급 A급인 현대오트론과 풍산 등의 회사채가 잇달아 무난하게 시장 수요확보에 성공하면서, A-등급으로는 이달들어 처음 수요예측에 나서는 아주산업의 회사채 발행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된다. 우량채와 비우량채 간에 차별화가 심화된 가운데, 최근 일각에선 회사채 시장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코스피가 한 달 만에 1900선을 돌파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 업종 주가는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실적 우려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산업별 지수 22개 가운데 이달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지수는 증권 업종으로 나타났다. 17일 기준
현대차증권은 17일 한국은행이 신설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가 증권사 유동성 우려를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기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 수요에 따라 즉시 대출해 주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사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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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4월 처리, 5월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
한국은행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은 물론 증권사와 보험사까지 대출이 가능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시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 종금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한국은행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일반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AA-등급 이상 우량회사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