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를 하는 대체펀드 운용사(GP)가 ESG 중 사회(Social) 측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이행단계별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연합체인 ILPA는 사회 부문의 이행점검 평가를 DEI 대응,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코끼리 상아는 재질이 단단하고 아름다워 예부터 인장, 장식품 등으로 사용되며 사랑받아 왔다. 속세를 떠나 영속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추구하듯, 고귀한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것도 유사한 맥락일 것이다. 진리는 아름답고 단단해서 오래 살아남고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 인류가 보다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시나리오’라는 말을 꺼내면, 보통 가장 많이 알려진 기후 시나리오를 떠올릴 것이다. 무릇 경영을 하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회사는 활동하면 성과도 따라야 하는 법. ESG가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이 아닌 ‘ESG 경영’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기후 시나리오뿐 아니라 환경 분야 전체(E), 나아가 사회(S)와
‘ESG는 사기’라는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와 주장들이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일컫는다. 첫째, 녹색 채권이나 Social 펀드의 명목으로 조달된 자금이 본연의 목적 이외에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소위 Green Washing)이다. 둘째는 ESG 경영을 선포한 후 여전히 석탄 사업에 투자하거나 ESG 평가 등급은 좋지만, 각종 사건 사고에 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꼽았다. 도덕감정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이다. 자신의 행위를 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는 자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1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와 ‘의결권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가 포함됐다. 즉, ‘ESG 정보 공개 확대’ 과제 외에도 2016년 12월에 제정 도입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등 개정을 검토하며, 이러한 역할을 매개하는 의결권
경영상 문제해결 기법 중 5 Why라는 게 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5번은 연속으로 ‘왜?’라는 질문을 해야 문제의 근본 지점에 이른다는 것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야외에 있는 박물관 외벽이나 동상의 부식 해결법이다. 예컨대, 동상이 부식되는 문제가 있다. 직접적 원인은 표면이 금방 더러워져서, 자극적인 화학 세제로 자주 세척하기 때문이었다. 이 경우
한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유행했다. 책임자들끼리 협상을 끝내도 세부적인 실무상 이유들이 발목을 잡아 결국 큰 틀이 망가진다는 뜻이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위대한 예술가는 마지막 터치까지 섬세하게 다듬어 작품 전체를 온전하게 한다. 과거 필자가 그룹 CI를 개편할 때도, 수첩 디자인의 마침표는 종이 재질이나 겉표지의 ‘촉감’이었고 실내 인테
최근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주요국들의 자본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 필자의 금융계 지인들조차 “이런 시장은 정말 처음 본다”는 말만 반복해서 할 뿐이었다. 코로나는 향후 경제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세계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배구조 또한 이러한 변화의 파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은 당연하
“올해 관심 있게 봐야 할 주총은 어느 회사인가요?” 의결권자문사에서 일하면 매년 주총 시즌 때마다 듣게 되는 질문이다. 올해는 달랐다. 가장 많았던 질문은 단연 한진칼 이슈였다. 땅콩 회항, 물컵 사건 등에 이어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 이슈로 뜨거웠기 때문이다. 대부분 질문은 곧장 본론으로 직행한다. “회사측과 3자 연합 중 어디를 지지하세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점차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간 주총 시즌만 되면 언론에 유행처럼 등장하는 주제가 생겼다. 바로 의결권 자문사들의 역할과 상장사들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다. 보통 4가지로 압축된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장 중요 사안인 주주총회의 안건들을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한 기간’
2020년 2월은 한국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달이다. 영화 ‘기생충’이 국내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작품상 등 주요 부문 4관왕에 등극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200여 개의 상을 획득하며 이번 수상 가능성의 전주곡을 화려하게 울렸지만, 자국 영화의 점유율이 90%를 육박하는 미국시장에서도 최고의 영화로 인정받았
법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치열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수립된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그런 만큼 법령들, 법 내의 다양한 조항들은 정교한 유기체처럼 상호 작용하며 가장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바라보는 법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관할 조직이 다를 뿐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 또한 얽혀 있기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실무들을 다루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생생하게 경험한다. 각양각색으로 법과 도덕의 경계, 이론과 현실이 충돌, 우선순위의 문제, 법령 간 균열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에 종종 휩싸이기도 한다.
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 4년의 확정 판결받았던 한 오너는 옥살이 도중 ‘특별사면’을 얻어 사내이
조직에는 저마다 추구하는 핵심가치(Core Value)가 있다. ‘품질’이 핵심가치인 회사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제품을 회수하고 조건 없이 보상해줄 것이다. ‘신선함’을 핵심으로 여기는 식당은 당일 식자재가 남을지라도 과감히 처분할 것이다. 이렇듯 핵심가치란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으로, 주로 애매한 사정들
‘철학’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담론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철학은 곧 현실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성향을 결정하고 생각으로 구체화해 결국 현실에서 의견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의결권 자문사에도 철학은 중요하다. 대개 연구원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할 때 사안의 찬반 여부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싱가포르 여행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기억이 있다. 하나는 마리나베이샌즈 근교에서 저녁 바람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칠리 크랩의 추억,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길거리에 종이 하나 버리지 않고 오랜 시간도 평온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높은 공중도덕 의식이다. 특히 청결한 싱가포르 공중화장실에 붙어 있던 금연 표시 팻말은 아직도 강렬하게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은 필자의 첫 직장이었다. 회사의 지명도와 전문성, 영향력으로 인해 로고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2002년 아더 앤더슨은 돌연 해체됐다. 미국 굴지의 에너지 운송업체 엔론(Enron)이 저지른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 때문이었다.
한 회사의
우리가 연금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기관투자자들은 모인 자금으로 전망이 좋은 우량 회사에 투자한다.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및 각종 자산운용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두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책임’이 생긴다. 자본시장법은 이들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자금의 운용을 맡은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 정도로, ‘투자
“책임(Responsibility)은 응답(Response)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이다. 응답은 듣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듣지 못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책임하다.” ‘목소리와 책임’에 대한 한 철학자의 통찰이다.
인도의 활동가인 아룬다티 로이의 입장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목소리 없는 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고의로 침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