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 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엔 인천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는 초등생에서 만삭의 임산부까지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성폭력 상담사는 “성범죄에
잠 자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고모(25)씨를 전남 순천에서 붙잡아 나주로 압송중이다. 고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영산동의 한 변두리 주택에서 잠을 자던 A(7)양이 30일 새벽 2, 3시께부터 아침 7시 30분 사이에 괴한에 납치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행방을 감춘 중국 국적의 남성 A씨를 나주역에서 붙잡아 사건 발생 시간대 행적을 캐는 등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달아난 이유 등을 조사 중이지만 단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