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월 소득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127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20만원 이상이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