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다음달 2일부터 시행 내부회계관리제 취약점 자진 공시 또는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자산 1000억 원 미만 기업들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자산 2조 원 미만 5000억 원 이상 기업들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감사받고 있는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서다. 회계업계는 ‘워킹그룹(실무회의를 진행하는 협의단)’ 조성을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율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들은 “도입은
내년부터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 감사인 등록제 등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상장사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외감법이 추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외감법으로 상장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와 가장 큰 변화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감사인 평가기준 신설이다. 감사인은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