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7일 온플법 도입 촉구 반박 자료 발표“혁신 저해가 아닌 소상공인 권리 보호 위한 법”
참여연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도입을 촉구하며, 자율 규제를 요구하는 IT업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FAQ 자료를 7일 발표했다.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공정화 관련 산업계의 논리 반박 FAQ’
매출 일부 현지 영화산업에 투자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프랑스 등도 고려중넷플릭스 “스위스 정부 존중”
스위스에서 발생한 넷플릭스 매출의 일부가 현지 영화 산업에 투자된다. 다른 나라도 스위스처럼 스트리밍 산업을 이용해 자국 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에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 글로벌 학계의 관심도 쏠리는 분위기다.
포브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학 박사의 ‘2300만 한국인들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올해 적용 대상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다섯 개 기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개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
카카오의 QR체크인·지도 서비스와 다음 포털 서비스 등에서 3일 낮 한때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카카오 지도 서비스인 '카카오맵'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장애 감지 후 긴급 점검으로 낮 12시 35분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복구해 현재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대형 콘텐츠사업자(CP)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이 정작 넷플릭스에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형 CP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달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CP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카카오톡 먹통 사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카카오는 1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받을 예정이다.
지난 5일 밤 카카오톡이 2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켰다. 일부 이용자들은 앱을 깔고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6일 새벽 “5
카카오톡이 5일 밤 2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앱을 깔고 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6일 새벽 “5월 5일 밤 9시 47분부터 5월 6일 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카카오톡이 5월 5일 어린이날 밤에 2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는 6일 새벽 “5월 5일 밤 9시 47분부터 5월 6일 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며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은 휴일인 어린이날로 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발생한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회사 측에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것이다.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23일 앱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회사의 늑장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오류 발생을 인지하고도 7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공지문을 올린 데다가 그나마도 사과 문구가 전혀 없는 등 '불성실'한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23일 오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갑자기 '앱을 중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공개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반이 지난 12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넷플리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업체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참여 업체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지난해 말 구글의 서비스 장애 원인이 ‘잘못된 설정값’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장애로 첫 ‘넷플릭스법’ 적용 사례에 오른 구글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한국어로 장애를 고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웨이브가 장기간 서비스 오류 문제를 빚으면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2호 적용 대상이 됐다. 올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거 선보이기로 한 웨이브가 오류 사태를 수습하고, 이용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웨이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3일 과기정통부는 전날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이달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일명 ‘넷플릭스법’ 시행에 더해 금융위원회, 국회 등에서 쏟아지는 규제 법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규제 당국이 OTT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OTT 업계에 따르면 최근 OTT와 관련한 각종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돼 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등을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법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TV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대상인 반면 넷플릭스 등 여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대상이 아닌 이유는 뭘까?
이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와 함께 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TV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동영상서비스의 영상 체감 품질 결과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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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를 겪은 구글에 처음 적용되는 이 법은 무엇일까?
14일 저녁 45분가량 서비스 장애를 겪은 구글이 조만간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