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조업체 등에게 3150억 원의 융자를 보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일 이 같은 내용의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9:00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관련 내부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관련 내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관련 내부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통계청 ‘비대면조사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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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에 올해 3500억 원의 융자보증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3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한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양 보증기관이 35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저탄소경제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산업부 출연금 250억 원을 재원으로 에너지 전문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융자보증 한도는 높여주고 보증료는 내려주는 융자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간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산지 복구 안 한 태양광 사업자 6개월 '사업정지' 처분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10월 1일부터 시행
기업이 보유한 '탄소저감 기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최초의 융자 보증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산지 태양광' 설치 사업자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지 않으면 최장 6개월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