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한도가 늘어나는 대신 장려금리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률 조정,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우대금리는 최대 4.8%p 낮추기로 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란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976년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앞으로 임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가입이 가능해진다. 농·어업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에 대한 실질적 재정 지원 및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부정가입자 사전 차단을 위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