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의 청약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다. 기존 사업 당첨 취소자를 후속 사업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 수 유지 의무 등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 취소자 구제안을 22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에 713명 규모다.
민간 사전
민간 사전청약을 취소한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토지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첨 지위 승계를 통해 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일건설은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택지를 활용해 공공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최근 5년간 부적격 아파트 당첨 사례가 약 14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다.
청약 가점을 잘 못 기재했거나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서류를 꾸몄다가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세대주라고 속여 들통이 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서류검증 결과를 지난 9일 개별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1만2959호에 대한 이번 서류검증 결과 80%인 1만397세대가 적격으로 판명됐으며, 부적격은 6%인 795세대·서류 미제출(당첨포기)은 7%인 930세대·7%인 837세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청약신청 시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때 단순한 실수로 인한 오류일 경우 당첨권에 들었다면 당첨이 유지된다. 단 악의적으로 점수를 입력했을 경우는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의 가점항목 입력오류 유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단순한 입력 오류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실제 점수가 당첨권일 경우 당첨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