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희생자 정 양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스리랑카인 말고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정 양의 아버지 정현조 씨는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범인으로 몰렸던 스리랑카인 A 씨가 18일 받은 무죄판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가 15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결국 형사처벌은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사건 발생 당시 수집된 증거나 주변 정황과 모순되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지난달에 친구랑 자전거로 국토 종주했어. 맘도 다잡을 겸 자소서에 한 줄 쓸 겸 겸사겸사 해서...근데 말이 국토종주이지. 정말 엉덩이 아파서 죽을 뻔했어. 나중에는 엉덩이에 생리대 붙이고 완주했다니까. 이런 것도 자소서에 써도 되려나?"
28세 취업준비생 A씨. 요즘 취업이 '바늘구멍'이라는 문과 출신. 졸업한 지 이제 2년 차. 학점은 4.5점 만
'그것이 알고싶다' 999회 예고편
'그것이 알고싶다' 999회 방송에선 1998년 10월 발생한 '대구 여대생 의문사'의 진실 밝히기에 나선다.
2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1998년 10월 정은희 양은 대구 구마고속도로 위에서 23톤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유가족은 은희 양이 사고 전 성폭행을 당했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죄와 벌-대구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 편’이 전파를 탄다.
29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5년 전 고 정은희양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보고, 죄가 있지만 처벌할 수 없는 현 사법제도의 한계와 공소시효의 덫에 걸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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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검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씨는 공범 2명과 함께 1988년 당시 18세였던 대학생 정은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씨 사망 사건'을 아시나요? 스리랑카인 3명이 대학 축제가 끝난 새벽 정은희 양을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인데요. 정은희양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죠. 11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15년 전 대구 구마고속도로상에서 사망한 고(故) 정은희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추적한다.
1998년 어느 날,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위해 새벽 장을 보고 있던 부부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딸이 복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응급실이 아닌 영안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15년 전 대구 구마고속도로상에서 사망한 고(故) 정은희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추적한다.
1998년 어느 날,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위해 새벽 장을 보고 있던 부부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딸이 복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응급실이 아닌 영
15년전 대구 여대생 의문사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범인은 당시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온 스리랑카인 3명이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5일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 강간)로 스리랑카인 K 씨(46)를 구속 기소하고 스리랑카에 머물고 있는 44세, 39세 공범 2
대구 여대생 살해범으로 지목된 조모(25)씨가 과거에도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강수사에서 조씨가 지난 1월 말쯤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당시 지인이 소개해 술자리를 가졌던 21세
대구여대생 살해사건 수사 중에 경찰이 여대생을 태웠던 택시기사를 1차 용의자로 지목하고 실제 검거한 것에 대해 택시노조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8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부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택시노동자 잠재적 범죄인 취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구여대생 살해사건 수사 과정에 경
택시노조가 대구여대생 피살 사건에서 택시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여대생 피살 사건의 범인을 택시기사로 지목하고 모든 택시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경찰은 새벽에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를 범죄용의자로 지목하고
대구 여대생 살인범으로 몰렸던 택시기사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았다"면서 "더이상 택시 운전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택시운전기사 A씨는 지난달 25일 실종 신고 후 얼마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남모씨를 태웠다는 이유로 즉각 살
대구 여대생 범인 조모(25)씨가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가 훈련소에서 “나는 아동 성범죄자다. 여자는 내가 전문가”라고 다른 공익요원들에게 과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모씨는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방촌역에서 지난해 8월부터 선로 안전을 맡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왔다.
2011년
대구 여대생을 살해한 범인은 그녀와 술집에서 만났던 20대 남자로 밝혀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여대생 A(22)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조모(25)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펍(pub)에서 숨진 여대생 A씨 일행과 합석했다. A씨는 새벽 4시20분쯤 이 펍을 나서 택시에 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모씨(25)가 성범죄 전과자로 알려지며 '성범죄자알림e'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사이트로 지역 검색을 통해 각 동네별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과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로부터 1일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