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ㆍ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 등 여러 대응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지금까지 총 72차례의 전례가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하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키로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최종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즉각적인 재의결을 주장하는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입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의결 절차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여야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등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국토해양부도 택시법 관련 예산집행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여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국회 재의결 절차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통과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재의결 하더도 하더라도 정부가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합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21일 서울 신천동 서울시교통회관에서 비상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거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내일 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결정했다.
청와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