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계대출을 받기 전후 1개월간 해당 은행의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특정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에 상관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지침을 일선 창구에 통
저축은행중앙회는 18일부터 금리인하 요구, 대출계약 철회 신청 등 금융거래 업무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SB톡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대폰(본인명의) 본인인증을 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는 각 저축은
금융회사 '신뢰 상실의 시대'가 올 상반기 금융권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리며 '단 한 번'의 잘못이나 실수가 금융회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치명적 경영 위험요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금융사고 대응책 역시 뒷전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이용해도 신용등급 하락폭이 낮아진다. 또 올해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 45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집중 점검한 제도는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
앞으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 반품할 수 있게 된다.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는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았어도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ㆍ수협
앞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주일 내에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16개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를 보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계약
개인대출자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해도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대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이달 7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눈에 띄는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 대출도 14일 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내 철회하면 수수료 부담도 신용등급 하락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철회권이 도입되면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
오는 10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해지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법인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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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출계약 철회권’ 10월부터 시행… 14일 이내 해지하면 중도상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이 이뤄진 후 2주간 '숙려기간'으로 지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록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14일 밝혔다.
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게 취지다.
정부는 애초 대출 철회 기간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