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가 24가지로 확정됐다. 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
팜한농은 환경 파괴 없는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EDN, Ethanedinitrile)’를 수입 목재류 검역에 쓸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수출입방제업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규정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에 최근 ‘스테리가스’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
팜한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개발한 환경 파괴 없는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EDN)’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테리가스란 오존층 파괴 물질인 고독성의 메틸브로마이드(MB)를 대체해 수출입 목재 검역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훈증제다.
메틸브로마이드는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로 규정돼 선진국에서는 200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파괴 물질(특정물질)의 국내 감축 의무에 따른 내년도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물량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담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기반으로 산정한 양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96종 가운데 17종을 내년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조 허용 물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