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제기한 과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노민우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이후 공정위는 SM 측 관계자도 불러 해명을 들은
JYJ법 발의 배경은? 지난 2010년 문산연 "이중계약 때문에…"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이 담긴 JYJ법이 14일 최민희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그렇다면 이 법이 발의되게 된 배경인 JYJ 출연 금지 사태는 언제 시작됐을까.
JYJ 출연 금지 사태는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이 있은 후 SBS ‘인기가요’ 시청자 게시판에 JYJ 멤버 김준수의 출연을 요청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시청자들은 28일 ‘인기가요’의 방송을 앞두고 “준수의 무대를 방송에서 보고 싶다”고 탄원을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이제 XIA준수 출연 요청합니다”, “준수 좀 봅시다”, “준수 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트위터 아이디 sh******는 "현실적으로 시정조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강제력은 없나요? ㅠㅠ“라는 글을 게재했다.
트위터 아이디 guus******는 “우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SM은 "SM엔터테인먼트는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그룹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SM과 한국대중문화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소감을 밝혔다.
JYJ는 24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정위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에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이번
국내 3대연예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 및 가수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6월로 거슬러간다. SM 소속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3인(김재중,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행정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산연 총 9개단체 800여개 회원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규제를 남용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