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 A 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석모(50)씨가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16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50) 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해소돼야 유죄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
이혼소송 중 친모와 생활하던 자녀를 데려간 뒤 연락을 끊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친모 B 씨와 생활하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A 씨는 면접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보람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린다.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현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2일 첫 재판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장소 등의 단서가 나오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 두 신생아를 서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씨가 낳은 아이, 전 남편 사이에 나올 수 없는 혈액형석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해 전 남편 속였을 가능성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친모 석 씨(49)와 딸 김 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경남 합천에서 자신의 아들을 엽총으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경찰과 대치 24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5일 오후 3시50분께 경남 합천군 황매산 터널 입구 쪽 트럭에 타고 있던 A(41) 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엽총은 경찰이 확보했다.
앞서 A 씨는 4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