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7일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
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1월 26일 이후 100여일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지속돼 헌법상 삼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이 박 후보자 인명동의안을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셈이다.
공직자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새정치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표류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