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기관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6만5372건으로 작년 대비 33.1%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大法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아냐”“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지국 주소제공 의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발신 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지국 위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동통신사 측에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과기정통부,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50개사, 부가통신 28개사)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292만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
올해 상반기에 통신업계에서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등 통신자료가 총 316만9848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공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거나 특정 기지국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과 기자 김모 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 자유 침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개인이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는 물론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이나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일컫는다.
국정감사를 앞두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감청)이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조치 건수는 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67건 보다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65.6%, 군수사기관은 76.9% 각각 감소했지만, 국정원은 오히려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