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범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5번째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28일 권고안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는 답은 이 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는 등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2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7차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8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검찰개혁의 4대 개혁 기조 중 첫 번째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방안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이 담긴 4ㆍ5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ㆍ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5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세 번째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과 검찰청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배제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을 즉시 삭제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검찰개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에는 검찰 내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공안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제12차 권고안 '공안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 개념의 재정립과 전문분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대검찰청의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도양정보 수집 활동, 기획 기능을 축소ㆍ재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8월 검찰 인사 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 파견을 중단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2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사 외부 기관 파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4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법무부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일 성별 균형 인사, 일ㆍ생활의 균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한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우선 인사‧조직‧문화 등에 걸쳐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는 상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처우 등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으나 승진과 관련해 사실상 유지돼 온 측면이 있어 법과 원칙에 맞게 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ㆍ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ㆍ경의 권한 배분보다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수사의 효율
법무부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31일 긴급회의를 열어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전 간부의 성추행 사건 등 최근 문제가 제기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우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밤 11시 이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6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