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상장폐지
한국거래소가 벽산건설에 대해 상장폐지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투자 손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1일 법원이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동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는 벽산건설이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벽산건설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매각 재추진 등으로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면 자본잠식으로 증시에서 퇴출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벽산건설은 이번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 현황을 보고하면서 매각 재추진 여부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아키드컨소시엄은 벽산건설을 600억원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벽산건설의 운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벽산건설은 매각 재추진 등으로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면 자본잠식으로 증시에서 퇴출된다.
벽산건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작년에 M&A 소식을 듣고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벽산건설, 상장폐지 길로 가나
법정관리(
한국거래소가 벽산건설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벽산건설의 회계처리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규정에 의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