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애플의 아이폰6 국내 출시 당시 보조금을 대량을 지급해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3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이 임박하면서 휴대폰 유통점, 제조사, 소비자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장기화되면 일선 유통점과 제조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보조금 영업을 자행한 이통 3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대가 넘는 초대형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 방통위 위원들은 수차례 이통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본사와 전국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통 3사에 대한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시장이 8월 중순까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이 기승하자 결국 추가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과징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1억4000만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가 보다 강도높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에 대한 징계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일제히 올렸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8일 변경된‘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