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명목으로 주부와 교사 등에게서 240억원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A(57)씨와 그의 부인 B(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투자전문가 행세
지난해 4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고, 이것을 토대로 시중은행으로부터 14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첩보단계에서부터 부장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맡겼고, 대출사기범 124명을 인지해 26명을 구속기소, 7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이처럼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큰 금융사건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검찰이 경영주의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와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척결과 공명 선거문화 확립, 수사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검장 5명과 일선 지검장 18명, 대검 검사장 이상급 간부 9명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