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218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 원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
A 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부정수급자 수백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총 14억50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606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 원, 반환명령액은 추가진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 원이다. 고액 부정수급자
“사업주는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6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국립대 재직 시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감사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세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국가재정범죄합수단(합수단)’ 출범식에서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15만6000명이 취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 정도가 정규직으로 채용ㆍ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2020~2021년 기간 동안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해 15만6000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의 부정수급액이 1년 반 새 118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 점검에 나선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576곳으로 작년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를 찾아 하면 된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면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개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운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
최근 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이 1046억 원이지만 환수액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8일부터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자는 최장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
경영계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 · 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급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1일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