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 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40분 ‘부정 채용·횡령’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자격기본법위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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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3시
▲오전 11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외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최인호에 수사정보 유출' 추모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10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의원, 정보
▲오전 11시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1, 특가법 상 횡령 등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2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0억 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외 4,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4차 공판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6차 공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첫 공판
▲오후 2시 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3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 숙명으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조사를 27일 마쳤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4시께까지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일 추정원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
"신세진 적이 없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주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왜 구속을 시키지 못하느냐. 신세를 진 적이 있느냐"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윤 지검장은 "신세진 적이 없다"고 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정치공작 비리의혹 수사가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MB국정원의 ‘비판세력 제압 활동’이 문화·예술계 인사에 이어 여야 정치인·학자·언론인 등 각계 인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의 국정원 수사 대상과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의 칼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직 지원관실 조사관 김모 경위가 12일 자진 출석함에 따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의 사찰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경위는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차례 소환조사에 응해오다 최근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잠적했다가 검찰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과 함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의 탐문 의혹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고발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구속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을 중심으로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사찰의 정확한 경위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