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 효과에 7월 임금 증가율이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5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4000원(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의 1인당 임금총액은 452만4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증가율이 0%대에 정체됐다. 명목임금 증가율이 함께 둔화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86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4000원(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일용직(1
고용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이 3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데 더해, 채용은 줄고 비자발적 이직은 느는 고용시장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8000명 늘었다. 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
2월 실질임금이 1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다. 임시·일용직과 300인 미만 사업체에선 실질임금 감소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6%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2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만 15∼69세)의 8.5%에 달한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토록 했다. 세 번째 수급 시
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실직 우려 큰 특고 상대적으로 혜택 커...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올해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이 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
10일부터 월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
이달 10일부터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예술인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악화 우려 등
사업주 적용제외 신청 강요에 택배, 산재보험 가입률 20%코로나 사태에 취약성 노출..."고용ㆍ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보험설계사인 A(47)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해 3월보다 수입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A 씨는 갈수록 일감이 적어지다 보니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해촉을 당하지 않을까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올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역대 최대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채용이 급감하고, 휴업에 따른 무급휴직자 등이 크게 늘어난 것이 종사자 감소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4월 사업체노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난달 국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채용 인원이 축소된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3월 사업체노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