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윤모(20ㆍ여)씨는 무고죄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지만, 이후 남성이 연락을 끊자 화가 나 강간을 당했다고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5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2명은 기소중지했다.
윤모(20·여)씨
사업을 하는 A(54)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B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상적인 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허위라고 신고가 된 것이다. B씨가 알아보니 A씨는 부도위기를 면하기 위해 자신을 수표 위조사범으로 허위 신고하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발행한 수표는 정상적으로 발행돼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무고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