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IMG:CENTER:CMS:346550.jpg:SIZE500]2년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
민주통합당은 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고,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