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소상공인 점포철거비 250만 원→400만 원…폐업 컨설팅도통상 조약 피해 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와 서빙로봇을 렌탈할 때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통상 조약으로 매
내년부터 대학에 예식장 설치가 허용되고 레벨4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이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160만 원
2025년부터 병장 봉급이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최대 월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2
환경·기상 분야다자녀 전기차구매 최대 300만원 지원배출권 이월제한 순매도 3→5배 완화배출권 위탁거래·녹색전환보증 시행
내년에는 모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 추가 국비지원을 받는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되며, 할당대상업체 등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내년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고, 적용 품목도 쌀,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스마트팜)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일부 보전
2024년부터 3만 원대 5G 통신 요금제가 신설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전기차충전사업에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1분기 3만 원대 5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국방·병무 분야장병내일적금 월 40만 원+정부 매칭40만 원=전역 시 1470만원 수령
2024년부터 군인 상병의 봉급도 100만 원을 찍고 병장은 월 1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에도 '오토' 면허가 신설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GTX-A가 개통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1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된다.
현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2024년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인당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오른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
내년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또 현재 전국 75개 홍수 특보 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부문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