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가 23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했지만 서울시는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ㆍ세무ㆍ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서초구가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안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지난달 서초구의회가 통과시킨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초구 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
서초구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초구의회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인 50%만 감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를 귀속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