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로 낸 금액의 12%를 공제받는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는다.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현행 200만 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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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68년 만에 세법을 수정해 클라우드 등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은 탈세조사와 관련해 클라우드 등 인터넷 상에 저장된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압수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다. 국세범칙단속법을
세부담 기준 상향 조정으로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다. 당장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박근혜 정부는 “공약 수정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신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법인세와 소득세 순증가를 내심 기대
정부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 세수 부족분을 충당키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관리 측면에서 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면서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인만큼 기업별로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각 경제단체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5일 경제 5단체 임원들은 기획재정부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관련세법 수정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이들 단체 임원들은 이날 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