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 2012년 4조 6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는 2003년 8월에는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2006년 국민은행, 2008년 HSBC와 매각협상이 잇달아 무산됐다. 9년 만에 하나금융의 손에 외환은행을 넘기면서 이른바 '먹튀'의 상
2004년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양도차익 2450억 원을 챙긴 론스타펀드III(이하 론스타)에 세무당국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론스타는 1000억 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으나 1050억 원의 법인세부과 소송에서 패소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
▲ 정소희 씨 별세(고 이재욱 전 한남체인 대표 배우자), 강윤구 ㈜웅진씽크빅 전무 빙모상, 이원호 신세계 기획관리 팀장∙이경호 KB국민은행 스타타워 차장 모친상 = 12월 16일 오전 8시 별세, 서울대학교병원 8호실, 발인 12월 18일 오전 8시30분, 02-2072-2010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25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600억여 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국내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먹튀논란'을 빚었던 이번 사건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거치며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25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오는 15일 오전
하이투자증권은 기존 울산 대송지점을 울산 동구 전하동으로 이전하고 ‘동울산지점’으로 새단장했다고 8일 밝혔다.
동울산지점은 현대중공업 전하문 맞은편 신축빌딩인 스타타워 3층에 위치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새로 입점한 곳은 울산 동구의 대표적인 점세권인 동시에 그룹사 주요 사업장 소재지로, 영업 확장성은 물론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지역 오피스빌딩 중 강남파이낸스센터(GIC)가 가장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딩 전문업체 리맥스와이드파트너스는 이달 강남지역 오피스빌딩 월 임대료 조사 결과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파이낸스센터가 3.3㎡당 10만80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리맥스와이드파트너스는 지난 11일부터 14일 강남지역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1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처분 근거가 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WB)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29일(현지시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2차 심리가 시작된다고 연합뉴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열흘 가량 진행됐던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를 놓고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졌다. 전광우와 김석동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거닐고 있다. 공산당이라는 유령이”라고 시작한다. 그 ‘유령’은 실제로 유럽을 휩쓸다시피 했다.
그 이론의 맞고 틀리고, 찬성 반대를 떠나서 20세기 유럽은 칼 마르크스가 절반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런 공산주의 사회는 현실에 존재한 적이 없다. 그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가산세를 재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7일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의 부과에 대해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가능기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1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은 론스타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법인세에 포함된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300억원대 세금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여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당국은 론스타에게 부과된 392억여원의 세금은 무효가 된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해 2500억여원의
혈세 5조원이 걸린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을 쟁점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자본' 이슈는 론스타의 가장 큰 약점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론스타 ISD 긴급토론회'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린 ‘론스타 긴급토론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는 인수 자격 조차 되지 않은 산업자본” 이라며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혹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매각과정에서 5조원의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소송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앞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소송가액이 46억7900만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10년도 채 안 돼 매각 대금 등 4조7000억원을 챙기며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
론스타는 지난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14년간 4조7000억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 ‘먹튀’ 한 대표적 외국계 자본이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에 진출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냈다. 2000년 부터는 부동산에도 손을 댔다. 현대산업개발이 소유한 강남구 역
혈세 5조원이 걸린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소송전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심리를 시작으로 개시된다. 이번 소송전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인 데다 5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걸려 있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은행(WB)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