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국회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 명백한 헌법 위반"박홍근 원내대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국민에 대한 정면도전"尹 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 총력…장경태ㆍ조응천, '시행령 무력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의 모순점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를 공개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국무총리령 등이 법률에 반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앞으로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최대 3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
“지금 정부가 정도(正道)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정부와 기업인과의 만남이 자주 성사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진행된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최근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겪는
새해가 밝았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폈으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우리 경제는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큰 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하청관계다. 부유층과 시민층의 소득격차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과도하게 최저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건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이미 법은 통과됐다. 기업에 잘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없나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은 석달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한 채 노사 양측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처방을 내놓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비난을 받는 ‘샌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 시킬 것"아렴,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 대내적으로 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24일 열기로 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수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정치권도 내용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청회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인 등으로 부터 다
정부가 세법시행령 수정을 통해 엔젤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시행령 수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해 기존 R&D 투자액 3000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법 30여개 중 세월호특별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정무직을 제외한 120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박근혜법’으로 명명하고 당시 법안을 토씨하나 고치지 않았다.
이번에 재발이한 개정안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의원 시절 공동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이름 붙여 재발의키로 한 데 대해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본회에의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로 돌아온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면서 ‘뭉개기’해 회기 만료와 동시에
지난해 7.30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쓴소리를 던지며 ‘저격수’로서 면모를 과시하기 시작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 무대를 가졌다. 그는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자진 사퇴 의향은 없나”고 추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