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상조업체인 신원라이프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곳이 등록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8곳이다. 상조업체인 신원라이프가 등록 취소했고 신규 등록한 곳은 없었다.
이 기
최근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 고발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20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고발 건수가 유독 두드러져, 그 시점과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4월 9일 대선 이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4월 15일 한국육계협회, 20일 쿠첸, 22일 8개 보험사(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
선수금 미보전 등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