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은 27일 이병용ㆍ정대열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한 주식회사 쓰리디엔터 대표이사 등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공시했다.
자연과환경은 검찰 수사 결과, 피고소인 측이 투자조합과 금융다단계 조직
△에스마크, 14억 전환청구권 행사… 7월 5일 85만여 주 상장
△행남생활건강, 10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
△케이프, 55억 전환청구권 행사… 7월 260만여 상장
△현대아이비티, 40억 전환청구권 행사… 7월 3일 77만여 주 상장
△파인디앤씨, 100% 종속회사 주현이앤지 흡수합병
△우성아이비, 1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우노앤컴퍼니, 정관변경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로부터 피소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16라373)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쓰리디엔터)가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로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채무자(자연과환경)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 제기 당사자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주가급락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정정순 전 쓰리디엔터 대표이사 외 23명을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며 "공시일 현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당사는 100% 자회사인 에코바이오를 소규모 합병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나 공시일
코스닥 상장사 자연과환경에 대한 적대적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쓰리디엔터 대표와 고구미 임원들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연과환경은 허위공시 및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6일 자연과환경은 “지난 23일 주주명부 확인 결과 쓰리디엔터의 대표이사이자 이번 적대적M&A 시도의 주도자 중의 한 명인 쓰리디엔터의 ‘참고서류’상
△LG화학, LG생명과학 흡수합병
△제이준, 105억 규모 토지 및 건물 양수
△동국실업, 이근활 대표이사로 변경
△쌍방울 “나노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양 “미쓰이 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BGF리테일, 9월 20일 여의도서 IR 개최
△애경유화, 자회사에 142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롯데쇼핑, 신격호ㆍ이원준 대표이사 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