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안경 전자상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 및 관련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지난 29일 최종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안경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생조정기구가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약 3개월간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여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 추진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소비 모멘텀 제고를 위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2870여 개의 대·중·소 유통업체·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