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쌍용자동차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자동차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는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실시한 건설업종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이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점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금지급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벽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가인상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벽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벽산건설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