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과하게 갈 길 잃은 주가
2Q22 오더 견조, 스캇도 실적 방어 예상
OEM 중에서 매력 있지만, 업황 우려 큰 건 OEM 공통점
상대 매력 높지만, 개별 주가 상승 전례 없어
박현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F&F
대장주 컴백!
2Q22 국내 견조, 중국 실적 약세
3Q22 실적 회복 강도 강세 전망
목표주가 유지, 업종
다산네트웍스는 미국 통신장비 개발·판매업체인 존 테크놀로지 지분 58%를 890억4531만원에 양수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다산네트웍스의 종속회사인 다산네트웍솔루션즈와 존 테크놀로지의 종속회사인 디에이코퍼레이션이 합병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디에이코퍼레이션은 소멸하고 다산네트웍솔루션즈는 존 테크놀로지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존 테크놀로지는 합병신주를 발행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았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설이 현대차그룹 내부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3월 열릴 현대차그룹 계열사별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 재경본부장에 현대글로비스의 한용빈 기획재경본부장(전무), 현대글로비스 CFO에는 김순복 현대모비스 경영관리실장(상무)을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현대차 CFO에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주요 그룹들의 지배구조 재편과 지주회사 전환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작업이 한창인 곳을 중심으로 계열사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5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최대 44일이나 단축되고 소규모 분할과 합병 요건도 크게
한화그룹은 원샷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과잉공급 사업을 다수 하고 있어 사업 재편의 원샷법 통과를 계기로 사업 재편의 호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현재 지주회사와 유사한 지배구조로 되어 있으나 지주회사 체제는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원샷법 통과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물론 3세 경영체제를 준비하는 데 수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은 국내 화약시장에서
SK그룹은 일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지만 법안 통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룹 중 하나로 손꼽힌다.
SK그룹은 과잉공급 분야에 해당될 수 있는 SK건설, SK해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 E&S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향후 원샷법 적용 대상에 속할 수 있다.
원샷법이
“안전장치가 마련돼 문제될 것이 없다.”, “경영권 승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연말 대기업 임원에 오른 3세대, 4세대 경영인이 유독 많았던 탓일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놓고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에 빠진 정상적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후계 승계가 예상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승계와 관련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와 이들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정의선 부회장의 낮은 지배력이다. 지배구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 계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삼각합병이란 A사의 자회사인 S사가 T사를 합병하면서 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9일 대한상의 주최의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성장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와 컨설팅, 멘토링을 복합 지원하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인용한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대책을 통해 시장 규모가 오는 2017년까지 7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M&A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가 간 국경 구분이 어려워 더는 국내·해외 시장 구별의 실익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력이 해당 기업의 생존을 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후발 기업의 선진 기업으로의 비약을 위한 기술혁신 내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국제 시장을 염두에 둔 시각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려면 거액의 인수자금 외에도 장기적인 기술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
최근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 빅딜을 찾아보기 힘들다.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초대형 거래보다 중소형 딜을 추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웅진, 금호아시아나, STX 등 공격적인 M&A에 나섰다가 ‘승자의 저주’(부실 기업 인수후 모기업까지 동반 부실화되는 현상)에 휘말린 기업들도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윤성조 변호사는 “최근 M&A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