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법률상 혼인관계 기간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法 “실질적 혼인 관계 없다면 법률상 혼인관계여도 수급권 없어”
법원이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을 포함해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
배우자의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비율은 반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 연금’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분할 연금 수급자는 6만9437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8.6%(6만1507명), 남성 11.4%(7930명)였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3년 9835명, 2015년 1만4829명으로 오르다 2
분할연금제도 도입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 전 이혼한 경우 분할연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공무원인 B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이 내려졌어도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A 씨는 공무원이던 B 씨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인 만큼 이혼조정 시 분할비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해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한 경우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씨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신청한 공
배우자와 이혼 즉시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 청구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
이혼한 공무원이 배우자와 퇴금연금을 나눌 경우 서로 합의한 비율을 우선 따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아내였던 A 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 4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우체국 공무원인 남편 B 씨와 1982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이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이혼으로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경우 별거·가출 기간을 제외한 실제 혼인 기간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혼 시점에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선(先)청구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
#20년 넘게 살아 온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김모(46)씨는 당장 월세방을 전전해야 될 처지가 됐다. 김 씨는 마지막 희망인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분할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자격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혼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 분할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이혼 후 3년 안에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청구
이혼 후 3년 안에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청구하면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은 1999년 부터 분할연금제도를 명문화하고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앞으로 분할연금 선 청구권이 허용됨에 따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혼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수령이 가능해 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했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이혼
정년퇴임 후에 바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은퇴후에 소득의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변
◆ 성완종 前 회장 숨진 채 발견…자원외교 수사 차질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이 부패척결의 첫 타깃으로 삼았던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 이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