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6월3일 발생한 용산 국제빌딩 주변 재개발지역 내 상가 붕괴사고 1년을 맞아 주변 건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관련해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동행해 건물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
서울시가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된 가운데 해당 건물에 대한 균열을 약 20일 전 구청에 신고했지만, 어떤 조처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산 붕괴 건물 세입자 A 씨는 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건물의 1층과 2층에서 한식 백반 식당을 운영했는데 마침 어제는 식당이
3일 발생한 용산 상가 붕괴사고 현장에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40분께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인명 수색 작업을 마친 결과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4층 거주자 이모씨가 경상을 입었다.
앞서 건물은 이날 오후 12시 35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