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중 ‘부당한 광고행위’로 처벌받은 건수(경고부터 고발까지)는 70건을 넘었다. 이는 전년 건수(87건)와 비교해 적은 수준이나 심사관 선에서 ‘경고’로 끝낸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소비자가격 15만원~68만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등 고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들이 상품판매 정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블유비(워치보이)·우주그룹(우주마켓)·트랜드메카(타임메카) 등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총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