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내친
정부가 8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15일째를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업무 복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가 약 2조6000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생산이
정부가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오늘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운송사 240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
11월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최소운임보장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분야도 확장해 달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이다.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량 차질이 지난주보다 완화됐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오전 10시 기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일요일의 194%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6208TEU에
정부의 강경 대응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에 들어갈 전망이다.
1일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8일째를 맞았다. 올해 6월 1차 운송거부는 8일째에 멈췄으나 2차 운송거부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 정부는 강경책만
지난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는 2차 면담을 했지만 고성 속에서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정부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 15개사, 화물차주 35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 및 우편송달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 업체‧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팀(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 합동) 74개조를 구성해 어제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도 살펴본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24시간 내 복귀 불응시 자격 취소…3년 징영 또는 3000만원 벌금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예고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1차 대화가 무색하게 다음 날인 29일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시 이를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봉주 위원장과 전국 16개 지역 부위원장들이 삭발투쟁으로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국토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 2500여 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이기 때문에 운수사는 209개 정도가 있고 운수 종사자는 2500여 명 정도"라고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29일 발동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