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22일 최종 판단했다.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빠르게 이뤄졌다.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비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1일 ‘이석기 사태에 대한 자당 책임론’을 제기한 자신에게 당 초선의원 27명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자기들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하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냐. 그것이야말로 반민주적 사고”라고 맞받았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사과해야 할 분들은 그분들인 것 같다”면서 “18년 동안 민주당을 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0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대공수사권 폐지는 제2,3의 RO와 이석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지난 민주당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9일 새누리당이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데 대해 “한 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자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종북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야만 새누리당의 종북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나온 31명의 이탈표의 정체성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31명 이탈표는 ‘종북 성향’이라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에서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민주당에 일면 책임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적이 있다”며 “(민주당은)자꾸 종북으로 쟁점화하려고 한다는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혐의로 발부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체포동의안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상임위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예상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해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 찬성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반대 기권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운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압도적 가결 처리…이석기 “비이성적 야만”=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의 이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체포동의안은 찬성 258명, 반대 14명(재석의원 289명)으로 압도적 가결
정의당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당론을 정한 데 대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석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4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시중원구), 김선동(전남 순천시곡성군),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 4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이석기 2명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강창희 국회의장 명의로 전달받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보내게 된다. 이후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이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이 발부되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4일 가결된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절차적 과정은 모두 마무리 됐다”며“이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는 것은 사법당국에게 맡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향후 사법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12번째로 국회 동의를 받아 체포되는 현역 의원이 됐다.
국회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총 52건으로, 이 중 11건이 가결됐다.
5건 중 1건 꼴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같이 처리했다.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을 포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같이 처리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한 일부 야권 의원이 반대, 기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감옥으로 보내라. 그리고 통진당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세력의 마지막 그늘이 벗겨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운동권 출신인 하 의원은 “지난주 이석기 의원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과거 지하운동을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