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486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대학시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저로서는 오늘의 결정문 앞에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486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종북세력 비판과 척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하 의원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헌재를 통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는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이 의원이
이석기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함으로써 '내란음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하여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활동해 온 만큼 이 의원을 상대로 RO를 결성한 시기와 목적,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감옥으로 보내라. 그리고 통진당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세력의 마지막 그늘이 벗겨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운동권 출신인 하 의원은 “지난주 이석기 의원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과거 지하운동을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