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임직원 가족 특별 우대채용 악습에 제동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특별 우대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을 일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확대에 이어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계획을 공식화한다. 또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을 통한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정부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915개 사업장의 노사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시정 지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조합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ㆍ불합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사망 시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6개월 이내 특별채용’으로 구체화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업무상 재해보상 부문을 다루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의 단협 개정안을 사측과 협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단협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유자녀 1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