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
내달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 낙찰 특례지원 등 주거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44회에서 60회로 상향돼 최대 적립금도 6만6000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앞으로 연간 850여 건, 7400여억 원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돼 운영된다.
국토부는 10일부터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구직을 위한 ‘건설기계 e-마당’(가칭) 서비스를 타워크레인 부문부터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국토교통부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시중은행 모두 해
정부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 시기 등은 변수로 꼽았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임차인 권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
국토교통부는 12일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상률 5%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포함한 비중은 전체 갱신계약의 77.7%로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의 가격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갱신요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은 갱신계약의 7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부동산정책 보완 후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시장에선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임대소득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런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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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과정이 없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 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