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 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이달 예정됐던 기초·장애인연금 최대액(30만 원) 지급대상 확대가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액 인상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장애인연금 최대액 지급대상을 노인(65세 이상)·장애인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소비자급여액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4월에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돼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법안들
국민연금공단은 생활이 어려운 유족·장애인연금 수급가정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204명에게 총 2억9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장학금은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공단이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3개 카드사와 제휴해 적립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공단은 장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중증장애인에게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장애인 수당 7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11만원을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교육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의 실천계획은 2020년까지다.
새누리당은 각종 지원금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2360원, 최대 1만3000원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0.7%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 8671명이다. 이들이 받는 전체 평균 급여액은 33만 75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을 제작해 13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해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11만2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
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2600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2015년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
현재 월 9만9100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8세 이상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단독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가운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지난해 58만원),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이 108만8000원(지난해 92만8
2014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68만원(부부는 월 108만8000원)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31만명의 급여를 줄이거나 끊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초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668만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10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41만8983명의 급여 조정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급여 조정이 이뤄진 복지사업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0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공적ㆍ사적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은 0.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0.0%)를 제외하면 꼴찌다. OECD 평균은 1.3%이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오르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월 2200원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2%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1000~3만5000원 늘어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