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MLB) 이적시장 최대어 오타니가 거취를 결정하면서 이정후(25)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타니 쇼헤이는 10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A 다저스와의 계약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미국 매체들은 오타니가 다저스와 기간 10년, 총액은 7억 달러(9240억 원)에 계약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오타니가 다
교착상태에 빠진 노·정 관계가 출구마저 막혀버렸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 등 제출 요구에 81.5%가 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총 점검대상 319곳 중 86곳(26.9%)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정부가 회계장부 등을 미제출한 노동조합은 올해 국고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또 총 지원금액의 20%가량을 노조가 아닌 기관에 지원하고, 노조 지원금액도 절반은 신규 참여기관에 배정한다. 사실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정부가 해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규모를 추할 때 매년 증가하는 건보 가입자 수와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지원금액을 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