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총 점검대상 319곳 중 86곳(26.9%)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120곳만 정부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보완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 132개 노조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나, 86개 노조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상급단체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37.1%),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의 제출률이 낮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한 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추가 행정·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정부 강경대응에 노·정 관계 복원도 요원해졌다.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의무임을 들어 앞으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노조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 장부·서류가 포함되느냐를 놓고도 해석차가 존재해 정부 대응이 법적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