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동안 흡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부터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들 장소에
정부가 2015년부터 PC방은 물론 모든 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할 계획인 가운데, 점주가 흡연 또는 금연사업장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금연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악의 경기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
오는 7월부터 전국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재떨이를 주는 등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가게 주인의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제도 도입 이후 흡연자 10명 중 6명은 식당이나 술집에 들어가기 전에 실내흡연이 허용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강강술래가 매장을 찾은 성인 흡연고객 4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술집·식당 방문 전 금연 여부를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58.6%(282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그렇다’고 응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