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승재가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 연예 매체에 따르면 전승재는 촬영 대기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전승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3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재는 2004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복면달호', '좋은놈, 나쁜놈
▲이영식 씨 별세, 정규묵(MBC 스포츠취재부 차장) 씨 모친상 = 19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성모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32-340-7300
▲염월자 씨 별세,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장) 씨 모친상 = 19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5시 30분, 031-708-4444
▲안기운(인천시 서구 복지문화국장) 씨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분야별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요구목적을 밝히고 비밀유지 약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컨대 구두로 경영
원사업자(甲)와 수급사업자(乙)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밀고 당기기는 각자의 생존을 건 치열한 게임이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믿고 일을 맡길만한 수급사업자를 찾고자 한다.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이 적정한지는 항상 의문이다. 그렇다고 싼 값을 부르는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자니 수행능력을 믿을 수 없다.
수급사업자의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치는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가장 먼저 조사협조 공문을 제시할 것이다. 그 공문에는 회사가 받고 있는 법위반혐의가 대략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맨 아래 경고문구에는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등을 통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공정거래법 가운데 가장 사건 수가 많으면서도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 관련 분쟁이다. 세상에 불공정한 거래의 유형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나아가 어느 정도로 불공정해야 상도의에 반하는 수준을 넘어 법위반에 이르는가.
공정거래 전문가들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불공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 다만, 전문가들
현행 공정위 소관법률은 대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을 모두 두고 있다. 이 중 형사처벌에 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한다는 제도가 바로 '전속고발제'이다. 그간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해 왔다. 수사기관은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다.
그러
총수일가와 함께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에 장기간 동안 통행세 수취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LS와 소속회사인 LS니꼬동제련, LS전선(주)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8
담합 중에서도 특히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그런데 공정위의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징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주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입니다.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2조).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을 받았는지, 혹은 이른바 '들러리'를 서 주어 탈락을 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액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당해 입찰 계약금액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들러리의
양영태(梁榮太·72) 예치과 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서울글로리아합창단의 ‘제10회 나라사랑 정기연주회’가 6월 29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
서울글로리아합창단은 1995년 출범해 1996년부터 정기연주회를 해왔다. 이번 연주회에는 반주 윤지은, 소프라노 이은채, 알토 김주애, 바리톤 전승재가 맡아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님이 오시는 지’ ‘보리밭’
LS그룹의 2013년도 정기인사는 제2기‘사촌경영’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고(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외아들인 구자은 LS전선 최고운영책임자(COO)가 LS전선의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부분이다. 이로써 LS그룹은 창업 2세가 모두 그룹 경영의 전면에 나서게 됨과 동시에, 3명의 창업자 후손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부문회장 선임 및 이동
△구자엽 전선 사업부문 회장
△구자용 E1 사업부문 회장
△구자균 산전 사업부문 부회장
◇회장 선임
△구자철 예스코 회장
◇CEO 선임
△구자은 LS전선 대표이사 CEO
◇부사장 승진
△노중석 예스코 대표이사 CEO
△전승재 LS-Nikko동제련 해외사업부문장
◇전무 승진
△김선국 LS전선 중국전력사업담당 겸
구자엽 LS산전 회장이 LS그룹 핵심 사업인 전선 부문 회장을 맡는다. 구자용 E1 회장은 LS네트웍스 회장을 겸임하고, 구자균 LS산전 부회장은 산전 사업부문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또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 외아들 구자은 사장은 최고운영책임자(COO)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승진한다.
LS그룹은 최근 구자열 LS전선 회장의 그룹 회장 승계를 확정한
LS그룹은 10일 구자명 LS-Nikko동제련 부회장을 동제련-예스코 사업부문 회장으로, 구자균 LS산전 사장과 시미즈 유지(Shimizu Yuji) LS-Nikko동제련 사장을 부회장으로, 손종호 LS전선 CEO와 심재설 LS엠트론 CEO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의 2010년도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구자명 동제련-예스코 사업부문 회장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