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행위규칙 293→166개 '원칙 중심' 개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상향
내년 2월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32년 생성형 AI 시장 7兆…10년 새 18배↑보안규제 엄격…디지털 신기술‧금융혁신 저해클라우드 허용정책 역행…우수인재 유출 우려보안수준 따라 논리적 망 분리 방식 선택해야“R&D 등 망 분리 적용 예외 사유도 확대하자”‘자율보안-결과 책임’ 디지털금융보안법 필요
지난해 8월 13일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금융회사
세 차례 걸친 ‘단계별’ 규제개선 추진생성형 AI 허용ㆍSaaS 활용범위 확대샌드박스 운영으로 규제 즉시 해소이후 정규 제도화ㆍ자율보안체계 구축 다음 달 중 샌드박스 신청…연내 지정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후 1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된 데 따른 변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티몬·위메프(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에는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그간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사 CEO 초청 세미나김 위원장 "금융시스템 보안사고는 국가적 위협 우려"디지털 금융혁신 속 금융보안은 자율성ㆍ복원력이 핵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혁신 속 금융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율보안 시스템 정착'과 '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를 꼽았다.
17일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제13회 정보
선불업자들은 9월부터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멀리 떨어진 안전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
정례회의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6건 의결외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내부망 이용 허용 올해 중 서비스 이용 개시 예정…업무 생산성 제고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마련할 것"
KB국민은행, 현대카드 등 12개 금융사가 외부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ㆍ성과 관리도구 등을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사, SaaS 도입…업무효율 증가망 분리 TF, 규제 개선 검토내달 '금융부문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금융권이 요구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 완화가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망분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6일 금융권
입법예고 거쳐 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2021년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
레드펜소프트가 한화생명에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엑스스캔)’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XSCAN은 한화생명이 외주 개발사나 소프트웨어 벤더로부터 제공받은 업데이트∙패치 파일을 이전 버전과 비교해 이상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코드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변경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소명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
금융위,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 발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삭제ㆍ규제 강화법률개정 이어 '자율보안'으로 패러다임 전환'금융사 자율성 확대ㆍ책임성 강화' 골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보안상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금융보안의 선진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을 위해 수수료의 구분관리와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제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비규제 성격으로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 강화와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지원하고자 최초로 마련됐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디지털혁신이 가속하고 있다. 내년부턴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개선 등이 시행된
내년부터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와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업의 혁신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AI 활용 초기 단계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권 특성에 맞는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가 AI 데이터 활용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망분리ㆍ클라우드 규제를 손질하고,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금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3개월간 유권해석반 운영
금융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제에 대해 전면
스타트업 A사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하면 주변 상황을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보호자가 아동과 여성의 귀갓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중국에선 이미 출시됐다.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개인을 촬영해도 되는지 알쏭달쏭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찾았다. 상의는 신속확인제도로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 ‘구름 위의 혁신: 금융권을 중심으로 본 클라우드 활용